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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로 나라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요즘
고금리, 고물가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젊은 부부들은
아이의 출산과 양육에 많은 부담은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1. 보육료 지원 사업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기 위한 정책이에요
2. 보육료 지원 사업 대상
■ 만 0~2세 보육료
대한만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영아(0~2세 반)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 추가지원
( 단, 연장보육 신청사유를 검토하여 필요정도를 판단한 경우에 한함)
■ 만 3~5세 반 보육료 (누리공통과정)
대한만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 반)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13.03.01 이후 지원이력부터 적용 - 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우너기간 포함 )
3. 보육료 지원 사업 선정기준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 돌봄) 간 변경기준상이로
상세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지자체 문의 필요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신청 필요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됨
4. 보육료 지원 사업 지원금액
5. 보육료 지원 사업 신청방법
(상시신청)
■ 직접방문 및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
↓ 클릭 ↓
■ 처리절차
6. 보육료 지원 사업 제출서류
■ 필수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연장반 사유별 증빙서류
아이행복카드 발급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제공, 이용동의서
신분증사본
■ 추가서류 (필요시)
장애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부모의 행복이 아이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거 아시죠?
우리 아이의 건강한 행복과 성장을 위해
나라에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모여
건강한 사회로 이어지는 발걸음이 시작되기를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