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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싶지 않으세요??
조금만 천천히 자라면 좋을 텐데 말이죠^^
마음이 단단하고 올바른 어린이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아학비 지원사업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1. 유아학비 지원 사업이란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 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예요!
2. 유아학비 지원 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
→ 1~2월 생으로 만 3세 반에 시원한 유아 포함
→ 취학대상 아동('14.01.01~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취학통지서 제출)
→ 유아학지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3. 유아학비 지원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아
( 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
■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날짜계산 : 출국일 포함)
→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유아학비 지원 재신청 필요
4. 유아학비 지원금
가장 궁금하셨을 유아학비 지원금액!
우리 아이는 얼만 큼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 교육과정 지원금
■ 방과 후 과정 지원금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5. 유아학비 지원금 지급기준
■ 지원금은 보호자의 복지서비스(유아학비) 자격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
자격신청일 이전은 소급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서비스 변경신청 필수
■ 입학일이 자격신청일보다 늦어지는 경우 입학일을 기준으로 지원
■ 각 시도교육청 추가지원 사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6. 유아학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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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아학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학부모가 꼭 해야 하는 절차
♣ 필수 ♣
■ 복지서비스 자격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유치원 입학 전 준비사항)
-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가 국가로부터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한 자격신청
- 유치원에서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확인 및 지원금 청구를 위해 국민행복카드 사용
또한, 학부모 부담금 카드결제를 위해 사용
■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카드인증
(연 1회, 국민행복카드 사용)
- 유치원에 입학한 자녀가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절차
★ 확인방법
① 유치원의 카드단말기 이용
② ARS전화 (1670-0067) 이용
■ 유아학비 학부모 청구
(분기별, 국민행복카드 또는 공인인증서)
- 유치원에서 유아학비를 산정하고 학부모가 청구하면, 관할 교육청에서 유아학비 지원금을 지금
★ 청구방법
① 유치원의 카드단말기 이용
② ARS전화 (1670-0067) 이용
③ 인터넷(e-유치원) 이용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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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지 아시나요?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에 하루의 피곤함도 싹 풀려버리곤 하죠^^
내일도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