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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겨울 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난방비 걱정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추운 겨울 날카로운 난방비에 걱정 많으시죠?
난방비 지원이 절실한 요즘!
최근 도시가스 요금 폭등에 따른 난방비 지원을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안정 및 부담경감을 위해!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세대당 평균 지원단가를 2배 추가 인상했다고 해요!
난방비 신청으로 1인기준 277,800원, 2인기준 379,000원, 3인기준 510,900원, 4인기준 677,1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은 뭔지! 난방비지원의 사용방법은 뭔지!
알아볼까요?
에너지바우처는 난방비지원이 필요한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1. 에너지바우처 금액
난방비지원! 에너지 바우처!
가장 궁금한 게 뭘까요? 바로 지원금액이죠?
■ 위 금액은 2022년 총 지원 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2022년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인상
■ 겨울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
(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여기서 잠깐!
지난 2월 1일 정부에서 발표한 서민층 추가 난방비 지원대책 관련하여
①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이번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인상과는 무관해요
→ 기존 가스할인 요금에서 차상위계층까지 추가로 할인한다는 내용으로
해당사항은 지역별 각 공급사로 문의
② 언론에 보도된 30만 4천 원은 평균 지원단가를 의미
모든 세대에 30만 4천 원을 지원하지 않는 점!
세대별 난방비 지원금액은 위의 표를 참고 부탁드려요^^
2. 난방비 지원 신청대상
난방비지원 에너지바우처는
아래의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충족 하는 세대에게 지원된다는 점 확인해 주세요~!
■ 난방비지원 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가능)
■ 다음의 경우, 난방비지원 겨울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3. 난방비지원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 요금차감은 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4. 난방비지원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 신청 후 정보변경은 위의 표 기간 중 가능해요
5. 난방비지원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및 수급자 본인, 가족, 친족 신청가능
21년도에 지원받은 세대 중 정보변동(주소, 세대원 등)이 없는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신청 됨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확인해 주세요 ♣
2021년도 난방비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받은 대상자 : 자동신청
2022년도 신규대상자 : 신규신청
작년과 비교하면 너무 많이 올라버린 난방비에 속상한 요즘
어려워진 가정경제에 더욱 찬바람이 불고 있진 않을까
걱정이에요ㅜㅜ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난방비지원을 통해 마음까지 따뜻한 겨울 보내시고
다가오는 봄을 화사하고 활기차게 맞이할 준비하는 거 어떠세요?
마음까지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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